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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원시에서 2023년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이제 10월이 다 끝나가면서 2개월 정도 남아 있는 이 시점에 저걸 뒤늦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번에 사업비가 남는지 추가 모집 계획이 나오면서 40명을 더 선발한다고 합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치 월세지원금을 한번에 소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창원시에 주거 중이신 청년분들께서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0월 ~ 12월 * 2월~11월까지 납부한 임차료 지급
○ 선정인원 : 40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19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 원 10개월(2월~11월분) 간 지원 ※ 생애 1회
- ′22년부터 생애 1회 적용, ′21년 이전 선정자는 신청 가능
- 월 임차료가 15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관리비 등은 제외
- ′23년 2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 하는 경우 ′23년 2월분부터 소급 지급,
- ′23년 10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 하는 경우는 ′23년 10월분부터 최대 2개월간 지급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19 ~ 34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1988.1.1.~2004.12.31.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신청기간
- 2023. 10. 25.(수) 09:00 ~ 11. 3.(금) 18:00
신청방법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 경남 바로 서비스 (gyeongnam.go.kr)
-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토요일·공휴일 제외
-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baro.gyeongnam.go.kr
여기까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가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적금이자도 물론 올랐지만 대출이자 또한 올라가면서 전세나 월세에 살거나 대출을 끼고 자가를 구매했던 청년들의 삶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나 지자치단체에서 지원사업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양하지만 국고는 무한하지 않다는 점 잊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남들보다 먼저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 놓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1).hwp
0.09MB
제출서류 목록.hwp
0.09MB
청년 월세 지원사업 Q&A.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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