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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월세 150만원 지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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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원시에서 2023년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이제 10월이 다 끝나가면서 2개월 정도 남아 있는 이 시점에 저걸 뒤늦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번에 사업비가 남는지 추가 모집 계획이 나오면서 40명을 더 선발한다고 합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치 월세지원금을 한번에 소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창원시에 주거 중이신 청년분들께서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사 업 명

  •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10월 ~ 12월 * 2월~11월까지 납부한 임차료 지급

선정인원 : 40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19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 원 10개월(2월~11월분) 간 지원 ※ 생애 1회
  • ′22년부터 생애 1회 적용, ′21년 이전 선정자는 신청 가능
  • 월 임차료가 15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관리비 등은 제외
  • ′23년 2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 하는 경우 ′23년 2월분부터 소급 지급,
  • ′23년 10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 하는 경우는 ′23년 10월분부터 최대 2개월간 지급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19 ~ 34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1988.1.1.~2004.12.31.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3. 10. 25.(수) 09:00 ~ 11. 3.(금) 18:00

신청방법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 경남 바로 서비스 (gyeongnam.go.kr)
  •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토요일·공휴일 제외
  •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baro.gyeongnam.go.kr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여기까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가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적금이자도 물론 올랐지만 대출이자 또한 올라가면서 전세나 월세에 살거나 대출을 끼고 자가를 구매했던 청년들의 삶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나 지자치단체에서 지원사업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양하지만 국고는 무한하지 않다는 점 잊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남들보다 먼저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 놓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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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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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사업 Q&A.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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