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쉽게 알아보기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매매가 아닌 전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전세형태로 임대거주 중인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1억 2천만원,

비수도권 지역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나오고요.

 

연 2.1% ~ 2.9%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우대금리 최대적용 시

금리를 1%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은 2년마다 4회 연장이 가능하며,

4회 연장 이후에는 미성년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여기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도 어려운데

임대도 대출을 해야 하니 이러나저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출에 대한

공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매매든 전세든

대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습득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시일 안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하나

매입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부족하여 알아보고 공부해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쌓아놓은 대출에 대한 정보를

백분 활용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도

향후 계획에 따라 나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잘 알아보시고, 우대금리 체크 잘하셔서 

최대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똑똑한 대출잘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